(장흥=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동창회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종순 장흥군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 군수는 지난 10월 29일 장흥중·고 동창회가 장흥을 방문하자 30여명에게 저녁 식대와 숙박료, 버스, 기념품 등 300여만원을 지원했다.
선관위는 장흥에 조사반을 보내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동창회 회원들이 미니버스를 타고 와 너무 불편해 보여 군청의 대형 버스를 지원한 것으로 안다"며 "버스는 보통 향우들이 고향을 찾으면 편의 제공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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