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시가 깨끗한 공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인사 청탁자를 강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포항시는 2019년 1월 1일 자로 할 인사를 앞두고 인사 청탁을 하는 공무원 이름을 공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직무 태만 등으로 조직 화합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의 보직을 박탈하고 물의를 일으킨 경우 문책성 전보를 하기로 했다.
사업부서나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적극 발탁해 승진시키고 행정 서비스 저하를 막기 위해 전보 제한 기간인 2년을 최대한 지키기로 했다.
최웅 포항시 부시장은 "누구나 공정한 기회로 평가받는 능력주의 인사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