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기기 독차지 수상해" 시민 신고로 보이스피싱 '덜미'

입력 2018-12-18 18:14   수정 2018-12-19 07:49

"ATM기기 독차지 수상해" 시민 신고로 보이스피싱 '덜미'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을 총책에게 전달하기 위해 장시간 자동입출금기(ATM)를 사용하던 조직원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현금 전달책 장모(31)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 30분께 광주 서구에 있는 은행 365코너에서 보이스피싱으로 가로 챈 8천100만원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다.
장씨는 총책에게 전달한 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마치 대출회사인 것처럼 기존의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로 다시 대출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가로챘다.
이들 조직은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받을 차명 통장을 확보하기 위해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며 거액의 현금을 입금하면 인출해 돌려달라고 남모(57)씨를 속이고 남씨의 계좌로 피해자들의 돈을 입금받았다.
남씨는 이렇게 입금된 돈을 인출해 자신을 찾아온 현금 전달책 장씨에게 건넸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해 공범이 된 남씨는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장씨는 남씨에게 전달받은 돈을 총책에게 모두 전달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장시간 자동입출금기를 사용하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 최모(62)씨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검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최씨에 대해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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