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지검 점거 농성한 한국GM 비정규직 3명 체포

입력 2018-12-18 18:31   수정 2018-12-18 18:35

경찰, 인천지검 점거 농성한 한국GM 비정규직 3명 체포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불법파견에 가담한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을 기소하라고 촉구하며 인천지방검찰청 건물에서 농성을 벌이던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8일 오후 퇴거불응 혐의로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 A씨 등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카젬 사장의 구속과 기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 뒤 곧바로 건물 1층 면회실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들 조합원은 이전부터 수차례 지검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건물 안에 들어가 농성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차례 건물에서 퇴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조합원들이 응하지 않자 이들을 체포했다.
조합원들은 인천지방법원과 고용노동부가 한국GM 부평공장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불법파견으로 결론지었는데도 검찰이 늑장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날 인천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 신고는 된 상태였다.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현재 부평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 200여명이 해고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고용부가 빨리 시정명령을 하려면 검찰 기소가 시급하다"며 "일단 인천지검 앞에 임시 천막을 치고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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