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화진[134780]에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화진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내년 12월 18일로부터 7영업일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