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선수 몰카' 전 국가대표들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18-12-18 18:5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수영선수 몰카' 전 국가대표들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1심은 자백에도 보강증거 없어 '무죄'…판결 달라질지 주목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여자 선수들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남자 수영 국가대표 등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6부(김익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수영선수 5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수영 국가대표 출신 정모(26) 씨와 최모(28) 씨에 징역 1년 6개월씩을 구형했다.
또 정씨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동안 탈의실 밖에서 망을 보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인 10∼20대 여자 선수들은 자신의 나체가 어떻게 촬영됐고, 언제 유출될지 몰라 수치심과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 대부분은 범행 사실을 끝내 부인하며 피해 복구에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최후변론에서 "어렸을 적 저지른 철없는 행동을 반성한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정씨는 2009∼2013년 6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한 체육고교와 진천선수촌의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만년필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여자 선수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2016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최씨 등 다른 선수들은 정씨가 여자 선수들이 없는 시간을 노려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동안 탈의실 밖에서 망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정 피고인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한 복구 작업을 한 달 가까이 했지만, 영상을 복구하지 못했다.
수사 과정에서 정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했지만, 자백을 보강할 추가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지난해 12월 피고인 5명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정 피고인이 자백했지만, 자백보강법칙에 따라 자백을 보강할 추가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9월 열린 2심 재판에서 정씨가 촬영한 13분 38초 분량의 동영상이 담긴 CD 1장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1심과 2심의 재판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st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