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외교부 "시신 본국 송환 서류 작업 마쳐…20일 도착 예정"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아버지와 함께 미국에 불법 입국하려다 국경순찰대에 구금된 뒤 탈수와 쇼크 증세 끝에 숨진 7세 과테말라 소녀가 고향으로 되돌아간다.
과테말라 정부는 18일(현지시간) 재클린 칼 마킨의 시신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작업을 마쳤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마르타 라라 과테말라 외교부 대변인은 "오는 20일 칼의 시신이 과테말라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고향 마을인 산안토니오데코르테스로 옮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칼과 아버지는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지난 1일 집을 떠나 3천200㎞ 넘게 이동했다.
부녀는 다른 이민자 일행과 함께 미국 뉴멕시코주의 국경을 불법으로 넘었다가 지난 6일 미국 국경순찰대에 의해 구금됐다.
당시 불법 이민자 163명을 담당하는 국경순찰대 요원은 4명에 불과했고, 버스 단 한 대가 이들을 가장 가까운 150㎞ 거리의 국경순찰대 사무실로 몇 시간에 걸쳐 실어 날랐다.
부녀는 순서를 기다리다가 버스에 올라탔지만, 칼은 버스에서 구토를 시작했다.
도착한 지 90분이 지나 호흡이 멈추자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헬기로 텍사스주 엘패소로 이송됐지만, 칼은 8일 새벽 끝내 숨을 거뒀다.
penpia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