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주택가서 강도짓 20대 영장…범행 3시간 만에 검거

입력 2018-12-19 09:21   수정 2018-12-19 09:33

대낮 주택가서 강도짓 20대 영장…범행 3시간 만에 검거



(밀양=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밀양경찰서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27)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10분께 밀양시 한 주택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30㎝ 길이 흉기로 B(58·여)씨를 위협해 현금 3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9시 40분께 인근 주택에 침입해 "내가 강도다. 돈을 내놔라"고 위협했으나 거주자가 달아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마스크와 모자 등을 착용했지만 폐쇄회로(CC)TV에 덜미가 잡혀 범행 3시간 만에 현장에서 200여m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ima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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