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젓갈을 판매하던 상인들이 인천시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어시장 상인 A(59)씨 등 1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새우젓 등 젓갈류를 조금씩 덜어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영업행위를 하려면 관할 구청장에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A씨 등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관리 기준인 유통기한 준수와 종업원 건강진단 등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주들은 무신고 불법 영업행위로 연간 수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소래포구에서 판매되는 새우젓 등 젓갈류는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소래포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주로 구매하는 관광 먹거리 상품으로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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