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항일 애국지사들에 월 100만원 '광복유공연금'

입력 2018-12-19 09:27  

경기도 항일 애국지사들에 월 100만원 '광복유공연금'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 내 거주 항일 애국지사들에게 매월 100만원의 '광복유공연금'이 지급된다.



도는 19일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생존 항일 애국지사를 예우하고 자긍심을 높이고자 이달부터 특별예우금으로 '경기광복유공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과 별도로 전액 도비로 지급하는 이 연금은 지난 9월분부터 소급해 이달부터 매월 25일 지급된다.
현재 생존해있는 도내 항일 애국지사는 모두 9명이다.
도는 연금 지급을 위해 지난 10월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난 8월 지원금 지급액에 대한 네티즌 의견을 조사, 연금 지급액을 월 100만원으로 확정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8월 15일 '제73회 광복절 경축기념 행사' 당시 항일 애국지사들에 대한 특별예우금 지원 의사를 밝혔다.
도 관계자는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항일 애국지사의 공로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기리는 사업인 만큼 도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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