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단력장에 사우나 설치 시 '탈의실 별도' 규정 폐지
수영장 안전요원기준 면적별 차등화…수중스쿠터 등 신형 레저 기준 마련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다양한 형태의 영화 관람이 가능해지도록 영화상영관 시설 기준이 완화된다.
체력단련장에 사우나를 두는 경우 사우나를 위한 별도의 탈의실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이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여가·레저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편을 단행키로 했다.
현재 영화 상영관 시설 기준은 맨 앞줄 좌석과 영사막의 평균 거리가 스크린 너비의 2분의 1 이상, 객석은 30석 이상이거나 객석의 바닥 면적이 60㎡ 이상이 되도록 하라고 규정돼 있다.
정부는 가족 전용 영화관 등 다양한 형태의 상영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말까지 시설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또 체력단련장 운영자가 체육시설 사용자를 위한 사우나를 설치할 때 별도 탈의실을 만들지 않아도 되도록 내년 6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지금은 사우나를 설치하면 목욕장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해 체력단력장에 딸린 탈의실 외에 별도 혹은 구분된 탈의실을 두도록 한다.
정부는 사우나가 딸린 체력단련장이 늘면서 사업자 부담이 크다는 민원이 이어지자 관련 규제를 손질하기로 했다.
수상·수중 스포츠 관련 규제도 혁신한다.
정부는 공기 공급장치가 연결된 헬멧을 장착하고 물속을 걷는 일명 '시 워킹(Sea walking)'이나 공기통이 부착돼 물속에서 호흡하며 탈 수 있는 '수중스쿠터' 등 신형 수중 레저활동·기구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 유명 관광지에서 유행하는 새로운 수중 레저활동에 관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업계의 요청과 이용자 안전을 확보할 필요 등을 고려해 내년 9월까지 관련 고시를 만들기로 했다.
현행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는 스킨·스쿠버 다이빙만 수중레저활동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수영장 면적이나 이용객 수와 관계없이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한 규정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수영장 면적, 이용자 수, 체육지도사 강습 여부 등에 따라 수상안전요원 배치 기준을 차등화하는 등 내년 말까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핑이 수상레저안전법과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의 이중 규제를 받는다는 지적을 수용해 연안체험 활동의 정의와 관련된 규정도 명확하게 손질하기로 했다.
현재 동전과 지폐로만 결제가 가능한 아케이드 게임기의 결제 방식이 다양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 새로운 형태의 사행산업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게임제공업소에 설치된 게임기에서 신용카드 결제 등을 금지했다.
사행성 우려가 적은 게임물은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전자 결제 등 새로운 형태의 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게임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소규모 운동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내년 7월 개정한다.
현재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운동시설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돼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했는데 주민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여가생활을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연휴양림 휴식년제로 인해 발생하는 캠핑장 운영자 등 구역 내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휴식년제 1년 전까지 미리 고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운항형 열기구의 등록·안전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안전성을 높이고 규제와 관련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도 확대하기로 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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