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삼성 부사장 구속심사…묵묵부답

입력 2018-12-19 10:49   수정 2018-12-19 10:53

'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삼성 부사장 구속심사…묵묵부답
삼성 해고 노동자들 법원 찾아와 "구속하라" 구호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삼성 에버랜드의 노조와해를 기획했다는 혐의를 받는 강경훈(54) 삼성전자 부사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9일 가려진다.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파괴 공작에도 관여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강 부사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소명 여부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강 부사장은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두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심경이 어떻냐'는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강 부사장 출석 현장에는 노조 설립을 시도하다 해고된 이들이 모인 삼성그룹해고노동자투쟁위원회 소속 활동가들이 나와 "구속하라",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강 부사장은 에버랜드 직원들이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 설립을 준비하던 2011년부터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노사업무 담당 임원을 지낸 강 부사장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때도 이 같은 공작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에 가담한 혐의로 강 부사장과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을 재판에 넘기고 에버랜드를 압수수색해 삼성 계열사들의 노조파괴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활동을 하다가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 씨의 시신 탈취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경남 양산경찰서 정보계장 김 모(60) 씨도 구속 기로에 놓여있다.
강 부사장과 같은 시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김씨는 삼성 측이 염씨 장례를 노동조합장에서 가족장으로 바꾸도록 그의 부친을 회유하는 데 도움을 주고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를 받는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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