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도피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매달 700만원 쓰며 '호화생활'

입력 2018-12-19 11:38   수정 2018-12-21 17:32

8년 도피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매달 700만원 쓰며 '호화생활'
검찰, 형 도피 도운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기소…수사 일단락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수뢰 혐의로 8년간 도주한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과 그를 도운 친동생 최규성(68)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검찰은 19일 동생을 불구속기소 하고 이미 구속된 형을 추가 기소해 형제가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다.
특히 최 전 교육감은 도피 중 주식투자와 미용시술, 병원 치료 등 매달 700만원 이상을 써가며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잘못된 형제애'…형제 모두 재판에 넘겨져

전주지검은 이날 수사 브리핑을 통해 "최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동생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최 전 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사기와 국민건강보험법·주민등록법·전기통신사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최 전 사장의 지시를 받아 차명계좌와 차명 휴대전화 등을 제공한 농어촌공사 직원을 비롯해 가명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준 최 전 교육감의 동호회 회원 등 9명을 약식기소 했다.

아울러 수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전 교육감을 사기와 국민건강보험법·주민등록법·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 전 사장은 수뢰 혐의를 받던 최 전 교육감이 2010년 9월 도주한 이후 8년간 도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 등을 통해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형이 도피할 때부터 검거될 때까지 차명 휴대전화와 차명계좌를 제공하고 자신과 부하 직원 등 3명의 인적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 최 전 교육감은 동생 돈으로 수시로 병원 다니며 '호화생활'
만성 질환을 앓던 최 전 교육감은 도피 중 차명으로 의료기관 84곳에서 1천20여 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았다.
도주 후 2012년 인천에 자리 잡은 그는 20평대 아파트 3곳을 옮겨 다니며 살았다.
그는 '김 교수' 또는 '서 교수' 등 가명을 쓰며 사회활동을 했으며 테니스와 골프, 댄스, 당구 등 다양한 취미를 즐겨왔다.
미용시술까지 받아온 그가 체포될 때까지 살던 아파트에서는 현금 395만원이 발견됐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도피 기간에 차명으로 생활비 계좌 3개와 주식계좌 5개를 사용했으며 생활비는 매월 700만원가량 사용해왔고 실제 소비액은 그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차명으로 억대가 넘는 돈을 주식에 투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도피 기간 최 전 교육감의 생활비 계좌 입금액은 총 4억9천여만원에 달했다.
최 전 교육감은 검거 당시 아파트 보증금과 동호회 대여금, 주식계좌 잔액 등 1억4천여만원을 보유 중이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 땅을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 소환을 앞두고 달아난 그는 지난달 6일 인천시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다.
수뢰 혐의는 시인했으나 구속 직후부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형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저버린 범죄"라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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