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정…27일 공포·시행

입력 2018-12-19 14:19  

경남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정…27일 공포·시행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교육안전 조례'를 최근 제정, 오는 2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조례는 학생·교직원들이 시설·교통·보건·급식·현장체험학습·재난 등 9개 영역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학교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안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하고, 그 결과를 연 2차례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조례는 교육안전사고 발생 때 교육기관의 장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위해 교육안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맡고, 위원으로 소방·경찰·안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데 조례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