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가 옛 러시아영사관 터 인근의 고층 오피스텔 건축 허가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 건에 대한 수사 의뢰를 촉구했다.
17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시는 일선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어중간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공익감사 청구와 공식 수사 의뢰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53억원에 인천시 중구 선린동의 해당 오피스텔 땅을 사들인 소유주 3명이 허가 뒤 서울 한 개발사로부터 130억원을 받고 땅을 팔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땅을 팔아 시세 차익을 얻은 소유주로는 전 중구청장의 처 가족, 주민자치연합회장, 중소기업 관련 단체 인천지역 회장을 각각 지적했다.
이들은 "시가 책임 있는 조처나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있어 이 땅을 매입한 개발사가 중구를 압박하고 있다"며 "공무원 출신인 감사관을 해임하고 외부출신 인사를 인천시 감사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 감사관실은 앞서 개항기 근대건축물 지구단위계획구역인 해당 땅에 6층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조망권 확보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하지만, 구가 2016년 건축 허가 당시 높이 제한 심의도 하지 않았다며 구청 건축과장 등 5∼7급 공무원 3명을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2016년 12월 해당 오피스텔에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로 건축 허가를 내준 데 이어 올해 6월 지하 4층, 지상 26∼29층 규모로 설계변경 승인을 내줬다.
오피스텔 최고 높이를 29층으로 확대한 건축허가변경 승인은 제7회 지방선거가 열리기 하루 전이었다.
경찰은 이러한 의혹을 접하고 시 감사 내용과 담당 공무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의 건축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내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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