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월급 빼돌려 정치자금 사용…징역형 1·2심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군현(66·경남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상고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진 급여 중 2억4천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2016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 모씨에게서 2011년 5월 1천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하급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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