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감사 결과 재선정 과정 부담…이사회서 반납 의결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 대상자인 광주도시공사가 사업을 자진 포기했다.
광주도시공사는 19일 이사회를 열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근린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지위 반납' 건을 의결해 광주시에 전달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시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광주시가 사업자 재선정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더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을 결정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달 8일 시민심사단과 제안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광주시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 평가점수 유출과 평가 기준 부적정 등 문제가 드러나 광주시가 재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함에 따라 다른 공원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 재선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는 중앙공원 1지구 광주도시공사를 비롯해 중앙공원 2지구 금호산업㈜, 중외공원 ㈜한국토지신탁, 일곡공원 ㈜라인산업, 운암산공원 우미건설㈜, 신용공원 산이건설㈜ 등이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광주시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점수 재산정을 벌이고 있어 이들 가운데 2∼3곳 정도의 순위가 바뀔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애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배제될 경우 곧바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광주도시공사의 자진 포기는 감사 결과와 시의 최종 결정에 앞선 것이어서 특정 업체를 고려한 또다른 특혜라는 주장도 나온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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