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약정 절차 거쳐야 수령 가능…수확기 일괄 상환·이자 부담 없어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도 단위 지자체 최초로 내년부터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민선 7기 김영록 전남지사의 공약 사업이다.
월급제 희망 농가는 농협과 약정을 하고 출하할 물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받는다.
농가당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선 지급된 금액은 가을철 수확기 수매대금에서 일괄 상환하며, 이자는 도와 시군이 지원하므로 농가 이자 부담은 없다.
농가는 농협 자체 수매로 출하할 예상소득 중 일부를 매월 지급받을 수 있어 소득의 안정적 배분을 통해 보다 계획적인 영농을 할 수 있다.
그동안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 위주로만 일부 시군에서 시행했다.
다수 농가가 참여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전남도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상 농가를 과수·채소 등 모든 작물로 확대했다.
전남도 수요조사 결과 올해는 16개 시군에서 약 6천여 농가가 농업인 월급제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전라남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해 시행근거도 마련했다.
구체적인 시행지침과 방식은 내년 1월 중 농업인 월급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할 방침이다.
전종화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농업인들이 연중 월급형태의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받게 된다"며 "여유자금 운용의 폭을 넓혀 안정적 영농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