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상포지구 특혜의혹 제기 시민단체 대표 무혐의

입력 2018-12-19 15:58  

여수 상포지구 특혜의혹 제기 시민단체 대표 무혐의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특혜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피소된 시민단체 대표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철현 전 여수시장은 지난 2월 "A씨가 블로그와 정보지 광고를 통해 '시장의 5촌 조카사위가 운영하는 업체가 상포지구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도록 특혜를 줬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고 공표했다는 증거가 부족했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돌산읍 상포지구는 1986년 S토건이 택지개발을 위해 바다를 매립했으나 20여년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2015년에 Y사가 용지를 매입, 택지개발을 재개하면서 여수시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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