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운동 자유 획기적 확대' 공감대

입력 2018-12-19 17:30  

정개특위, '선거운동 자유 획기적 확대' 공감대
정치개혁2소위…"선거운동 규제, 포지티브→네거티브 방식 전환해야"
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정치개혁 제2소위원회를 열고 선거운동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마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 정당·정치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규정하는 포지티브 방식 대신 '할 수 없는 선거운동'을 명시하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선거법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선거운동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동네 조기축구회에서 짧은 인사말을 할 때도 마이크를 잡으면 위법이라 마이크를 안 잡고 인사하기도 한다"며 "선관위의 정치활동 규제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중앙선관위가 제출할 네거티브 방식 선거운동 규제에 관한 외국 사례 등을 토대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선거운동'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에 하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은 선거운동으로 규정하는 않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선거운동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정치활동에 제한을 받는 점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예를 들어 '나를 찍어주십시오, 저 사람은 찍지 마십시오' 외에 모든 행위는 자유로워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의사 표현과 정치 행위를 헌법에 따라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4선 연임 제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같은 선거구에서 직전 선거까지 3회 연속 당선된 이는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개정안(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의원이 물갈이돼도 정치가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정당구조와 체제가 변하지 않아 '판갈이'가 안 됐기 때문"이라며 "의원의 능력과 성과와는 관계없이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기만 하면 말뚝처럼 계속 뽑히는 지역주의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의원은 "텃밭에서의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주의 소선거구제'로는 나쁜 품질의 정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석패율 등 선거제 개혁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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