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제도통합 이번 주말 분수령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한혜원 기자 = 올해 은행권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교섭에서 은행별로 온도차가 보인다.
임금피크제 논의에서 분위기가 갈린다. 9월에 이뤄진 산별중앙교섭에서 임금피크제 진입연령 시점을 지금보다 1년 늦추기로 했으나, 지부별 노사간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 각 은행에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000030]은 지난 13일 임금피크제 진입연령과 내년도 임금 인상률 등 주요 현안에 합의하며 임단협을 타결했다.
노사는 임금 인상률을 2.6%(사무지원·고객만족 직군은 4.0%)로 확정하고 노사문화 증진을 위해 임금인상분 0.6%는 금융산업공익재단에 출연하기로 했다.
노사는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는 만 55세에서 만 56세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1시간 점심시간 보장, 퇴근 이후 전화·문자 등을 통한 업무지시 자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태아 검진휴가 신설 등 모성보호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 출범을 앞두고 노사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KB국민은행 노사는 파업위기에 내몰렸다.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6일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 대표자 교섭이 최종 결렬된 후 각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18일 중노위가 1차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노사 간 합의하지 못한 안건이 70여건에 이르는 데다 쟁점 안건에 노사 견해차가 큰다며 24일 2차 조정회의 전까지 추가 교섭을 주문했다.
주요 쟁점은 임금피크제와 신입 행원 페이밴드다.
국민은행은 현재 부점장은 만 55세 생월의 다음 달 첫날부터, 팀원은 만 55세가 된 다음 해 1월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
사측은 전 직원에 만 56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자고 제시했지만, 노조는 산별 합의에서 이미 임금피크제 진입 시점을 현행보다 1년 연장하기로 한 만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이에 만 56세 생일 다음 달 첫날부터로 일부 연장하자고 수정 제안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팀원급 직원의 입장에서는 1년 연장이 보장되지 않는 셈이다.
페이밴드는 일정 기간 안에 직급 승진을 못 하면 임금이 오르지 않는 연봉제의 일종이다.
사측은 2014년부터 신입 행원에 적용 중인 페이밴드를 전 직급으로 확대하길 바라지만, 노조는 페이밴드를 아예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노위 2차 조정회의에서도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노조는 총파업을 준비 중이다.
노조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총파업 결의대회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며 파업준비도 모두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KEB하나은행은 구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직원의 인사·급여·복지제도 통합이 지연되고 있다.
통합은행이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제도통합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노사는 올해 5월에 2017년도 임단협을 마무리하면서 인사·급여·복지제도 통합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올해 9월까지 제도통합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시행하자는 것이 TF 목표였다.
그러나 민감한 문제인 임금 문제가 얽혀 있어 타결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통합 이전 외환은행 직원 평균임금이 하나은행보다 높고, 직급체계도 외환은행이 더 다양하다.
하나은행 노조 관계자는 "제도통합은 연내에 마무리하자는 것이 노사 간 공통된 생각"이라며 "이번 주말에서 다음 주 초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는 진입연령 1년 연기를 원칙으로 하되, 연기 이전 해당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식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차기 노조위원장 결선투표가 지난 13일에 이뤄져 임금협상이 이제 시작 단계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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