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의 연결 대상에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도 포함해 연결 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좀더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19일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개정안과 품질관리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지배회사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기업과 마찬가지로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종속회사를 연결 대상에 넣기로 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상장사, 상장예정법인, 일부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기업에 적용된다.
그동안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간 비정상적 내부거래 등을 파악하기 곤란했다.
또 일반기업회계기준에 회사 이익을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의 실질적인 소유권에 비례해 배분하도록 규정했다.
K-IFRS와 달리 일반기업회계기준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기업 회계처리 실무에 어려움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과세소득 산정방법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에 관한 K-IFRS 해석서(K-IFRS 제2123호)를 제정했다.
한편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계감사기준에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의 내부회계감사기준을 도입했다.
내부회계감사기준은 회사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도록 해 회계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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