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재판중' 김재원, 정개특위 간사 선임 논란

입력 2018-12-19 19:24  

'선거법 위반 재판중' 김재원, 정개특위 간사 선임 논란
민주 "김재원 제척 사유", 바른미래 "수용 불가"
한국 "다른 당 왈가왈부 이해 못해"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한지훈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 중인 김재원 의원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로 선임하려 하자 더불어민주당 등이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은 김 의원이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로 선임될 경우 정개특위 차원에서 간사 선임을 의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혁을 비롯한 선거법 개정 문제를 다룬다.
한국당의 19일 의원총회에서는 정개특위 간사를 정유섭 의원에서 김 의원으로 교체하는 방안이 공개됐다.



정 의원이 "제가 정개특위 간사로 처음 들어와 역사도 모르고 경험도 없어서 협상력도 되고 강단이 있으신 분이 간사를 해주셨으며 한다"며 "김재원 의원이 간사를 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해주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데서 비롯됐다.
나아가 정 의원은 "20일부터 정개특위 1소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며 "1소위 위원들은 빠지지 말고 꼭 참여해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며 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해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저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재원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한국당 당협위원장에서 정리된 사람이라는 점에서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나"라며 "선거제 개혁의 의지와 힘을 가진 사람을 간사로 선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김 의원은 에너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 겸직 문제도 있고,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이므로 정개특위 간사 선임을 못 하겠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가 극심하다는 점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도 전했다"고 했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하고도 '적극 검토'는 커녕 '적극 저지'라니 기만도 이런 기만이 어디 있는가"라며 "한국당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당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의 결정에 대해 다른 당이 왈가왈부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유섭 의원이 여러 차례 사의 의사를 표시해 간사를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김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김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구에 공천시키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선거 비용 중 5억원을 받은 혐의로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김 의원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 후임으로 행한 불법 여론조사와 관련해 가담 정도 등이 감안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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