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지난 15일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 법안을 적극 논의한 후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다만 여야는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 교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여부 등 '유치원 3법'의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보여 이날 소위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위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자당이 제시한 안을 받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겠다는 태도라 난관이 예상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으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제시한 절충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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