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도내 다중 밀집건축물 47곳이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지난 8월부터 이달 17일까지 도내 안전취약 다중 밀집건축물 421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1곳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29곳은 정밀 점검, 13곳은 보수·보강, 4곳은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유지관리 미흡 등이 지적된 41곳은 현지 시정 조처키로 했다.
도는 정밀 점검 등이 필요한 47곳의 건축주에게 시정·권고 조처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관리토록 해당 시·군에 요청하기로 했다.
제3종 시설물 가운데 A·B·C 등급은 6개월에 1회 이상, D·E 등급은 연 3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도는 지난 6월 서울 용산 상가 건물 붕괴 이후 도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벽돌로 지어진 건축물 중 사용승인이 30년 이상 지난 다중 밀집건축물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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