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위 20% 소득격차는 확대…분배 전반 보여주는 지니계수 2016년과 동일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한국 상대적 빈곤율 세번째로 높은 수준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소득 수준이 중위 소득의 절반 이하인 빈곤층의 비율이 2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상대적 빈곤율은 17.4%로 2016년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값이다.
작년에 중위 소득 50% 이하를 가르는 기준인 빈곤선은 1천322만원이다.
작년에 전체 인구의 17.4%가 연간 1천322만원 이하의 처분가능소득으로 생활한 셈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2015년 17.5%였는데 2016년에 17.6%로 높아졌다가 작년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상대적 빈곤율은 비교 가능한 통계가 제공되는 2011년 이후 작년이 가장 낮았다.
18∼65세 근로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12.7%로 2016년보다 0.2%포인트 하락했고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1.2%포인트 떨어진 43.8%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여전히 매우 높았다.
통계청이 확보한 최근 자료(국가별 조사 시기에 차이가 있음. 이하 동일)에 비춰보면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35개 회원국 중에 3번째로 높았다.
미국이 17.8%(2016년)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이스라엘, 한국 순이었다.
상대적 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덴마크(5.5%, 2015년)였으며 OECD 평균은 11.8%였다.
작년에 절대 빈곤층의 소득 상황은 개선했지만, 상·하위 소득 격차는 커졌다.
상위 20% 계층과 하위 20% 계층의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은 2016년보다 0.02배 포인트 상승한 7.00배였다.
5분위 배율이 높을수록 최고 소득층과 최저 소득층의 소득 불평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5분위 배율은 2014년 7.37배를 기록한 후 최근 3년 사이에는 작년이 가장 높았다.
18∼65세 근로 연령층의 5분위 배율은 6.12배로 2016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5분위 배율은 8.80으로 0.25배 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전체 계층 평균은 3천111만원으로 2016년보다 130만원(4.4%) 늘었다.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1분위(하위 20%)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923만원으로 전년보다 37만원(4.2%) 늘었고 가장 소득이 많은 5분위(상위20%)는 280만원(4.5%) 늘어난 6천460만원이었다.
작년 전체 소득분배 상황은 2016년과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55로 2016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수치가 '0'이면 완전평등을,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지니계수는 2011년 0.388이었는데 점차 하락해 2015년에 0.352까지 떨어졌고 2016년에 0.355로 상승한 후 작년에도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지니계수는 2016년 0.402에서 2017년 0.406으로 증가했다. 당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격차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공적 이전소득·지출 등 정책에 의한 개선 효과(=시장소득-처분가능소득)는 2017년이 0.051로 전년 0.047보다 컸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고령화로 공적연금의 수혜 가구가 확대하고 있고 기초연금이나 공적연금 자체도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2017년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분배상황은 2016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초점을 빈곤 가구에 맞추면 다소 개선했다. 그러나 상·하위 20% 가구의 상대적 격차로 보면 다소 확대하는 모습이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OECD 35개국의 지니계수 평균은 0.317이었으며 한국은 35개 회원국 중 5번째로 지니계수가 높았다.
당국은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지니계수 등 소득분배지표 작성 시 공적연금, 연금기여금 등 행정자료를 함께 활용했다.
다만 2011∼2014년 수치의 경우 행정자료가 부족해 과거 조사 결과를 통계적 추정방법으로 보완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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