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 농산물 초과 반입도 집중 점검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은 24일부터 3주간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마약류 밀반입과 보따리상을 통한 농산물 초과 반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청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캐나다 등 대마 합법화 지역에서 입국하는 해외유학생, 장기 체류자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상습적인 악성 보따리상 단속도 강화하고, 농산물을 면세 한도를 넘겨 반입하면 전량 유치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올해 11월까지 전국 공항만 여행자를 통해 적발한 마약류 전체 중량은 85.6kg으로 1년 전 같은 기간(13.9kg)보다 514% 급증했다.
저가항공편을 이용한 보따리상이 늘면서 면세 한도를 초과한 농산물·담배 반입도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