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어획량을 속이고 조업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99t급 중국어선 선장 A(39)씨를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부터 나흘 동안 군산시 어청도 일대에서 수산물 4천580㎏을 잡았으나 조업일지에는 4천108㎏만 잡았다고 기록, 어획량을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날 A씨의 어선을 나포해 담보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전년도 조업실적을 반영해 입어료(入漁料)를 내기 때문에 어획량을 축소하는 일이 잦다"며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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