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직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단골 질문은

입력 2018-12-20 12:00   수정 2018-12-20 15:56

[연말정산] "이직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단골 질문은
전 회사서 소득원천징수영수증·징수부 사본 받아 현 회사서 제출하면 돼
신차 신용카드로 사면 소득공제 안 돼…중고차는 10% 가능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이직한 해에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전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떼서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새 차를 신용카드로 사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중고차는 구매금액의 10%가 공제대상이 된다.
국세청 홈택스 '자주 묻는 상담사례' 중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이와같은 내용이 조회수가 높았다.


◇ 시골에 계시는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도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 부양하고, 다른 형제자매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며 소득요건(소득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 1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작년에 가입했다. 올해 6월 30일에 주택을 양도했는데 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올해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2018년 연말정산 때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샀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할지 = 신차를 사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사면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은 = 의료비,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는 신용카드로 쓰면 관련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나 =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다.
◇ 이달(12월) 말에 셋째를 출산하는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 130만원이다. 기본공제대상으로 자녀 3명, 60만원에 셋째 자녀분 70만원을 더하면 된다.
◇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입소료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 불가능하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게만 가능하다.
◇ 홈택스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면적을 입력해야 하는데 내가 사는 고시원 임대차계약서에는 면적 표시가 없다 = 입력 때 공제대상 주택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를 동시에 넣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공제는 = 국민연금은 연금보혐료 소득공제를, 은행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받아 현 근무지에 제출하면 된다.

◇ 이혼으로 가족관계가 바뀌어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 자료제공 동의를 한 부양가족이 동의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을 해 취소하거나 팩스(☎ 1544-7020)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종교활동비가 비과세소득이 되려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돼야 하며, 종교활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보너스' 혹은 '세금폭탄'…'연말정산' 한 달 앞으로 / 연합뉴스 (Yonhapnews)
2vs2@yna.co.kr
올해 연말정산 내달 15일 시작…어떻게 달라졌나? / 연합뉴스 (Yonhapnews)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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