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 특례사무 어떤게 있나…항만시설 개발 등 42개 발표

입력 2018-12-20 14:15  

창원형 특례사무 어떤게 있나…항만시설 개발 등 42개 발표
창원시, 지역형 특례사무 발굴 중간보고회 열어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에 맞춰 20일 '창원형 특례사무 발굴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의 날'인 지난 10월 30일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을 부여하고,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창원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특례사무 찾기에 나섰고 이날 중간발표를 했다.
창원시청 27개 부서가 특례사무 42건을 발굴했다.
창원시는 재정분야에서 경남도를 거쳐 받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창원시가 정부로부터 직접 받는 특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항만시설이 많은 지역 특성을 살려 국가나 경남도가 가진 공유수면 관리, 항만시설 개발·운영 사무를 창원형 특례사무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원시는 이밖에 조직·인력분야에서 특례시에 맞는 자율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창원시는 보완 절차를 거쳐 특례사무 최종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인구 106만명으로 수원시 등 수도권 100만명 대도시를 빼면 전국 최대 기초지방자치단체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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