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 미칠 것"…'부적합' 통보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가 주민 반발을 부른 미원면 폐기물 재활용시설 사업을 불허 처분했다.
20일 청주시에 따르면 사업계획서상 시설·장비가 허가기준에 적정하지 않고, 주민 건강과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A사의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신청에 대해 부적합 결정을 내리고 대표자에게 통보했다.
A사는 미원면 용곡리 4천974㎡에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짓기로 하고 올해 초부터 인허가 절차를 밟아 왔다.
유기성 오니나 동·식물성 잔재물을 반입해 혼합, 발효 등을 거쳐 부산물 비료(퇴비)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악취 피해 등을 우려하며 반발했다.
지난달 초 337명이 사업 반대 민원을 제기한 데 이어 용곡 1·2리 주민 86명이 지난 6일 추가로 사업에 반대하는 민원을 냈다.
미원면 환경보전 주민 대책위원회는 최근 "전국 최대 규모의 공예촌이 입주하게 되고, 청주동물원이 이전할 청정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주지역 내 기존 폐기물 재활용시설 주변에서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도 불허 처분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주에서는 4개 폐기물 재활용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건축허가 및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을 냈던 A사가 법적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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