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시가 20일 소속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광주YWCA 산하 보육원장 A씨에 대해 무급 이상의 중징계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또 아동학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육교사와 원생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보호 활동을 하도록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 보호 지침에 따르면 경찰·검찰·법원 판결에 따라 아동학대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난 경우 학대 정도와 범위 등을 고려해 최소 무급 정직 이상의 중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광주YWCA 측은 이날 추경 예산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이사회에서 A씨에 대한 징계 절차 등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YWCA 측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A씨를 해당 보육시설 업무에서 배제한다며 소규모 그룹홈에서 근무토록 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현재 A씨는 광주YWCA 사무실에서 보직 없이 대기발령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6년 1월 쌍꺼풀 수술을 하고 귀가한 B양(당시 17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시도하는 등 자신이 돌보던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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