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구속된 국기원 대행체제로…이사진 거취는 언급 없어

입력 2018-12-20 16:05   수정 2018-12-20 19:24

원장 구속된 국기원 대행체제로…이사진 거취는 언급 없어
오현득 원장 직무정지…내주 이사회서 새 정관안 승인해야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세계태권도 본부를 자임해온 국기원이 20일 이사회를 열고 최근 구속된 오현득 원장의 직무 정지와 함께 임시 대행체제를 결정했다.
국기원은 이날 서울 강남구 르메르디앙서울 호텔에서 2018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오현득 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한편 김영태 이사에게 원장 직무대행을 맡기기로 했다.
직원채용 비리,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온 오현득 원장은 지난 13일 구속됐다.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도 새 원장 선임절차를 마무리 지은 후 물러나겠다면서 지난 9월 조건부 사퇴를 표명한 채 자리를 지켜오다가 결국 현직 원장으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오 원장이 받는 혐의는 국기원 정관상 임원의 임기 중 해임 사유에도 해당하는 것들이지만 이사회는 일단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오대영 전 사무총장이 같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데 이어 오 원장마저 똑같은 처지가 되면서 국기원은 1972년 개원 이후 최대 위기에 처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에는 그동안 이사회가 제구실을 못 한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많아 국기원은 조직 안팎에서 거센 개혁 요구에 직면해 있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까지 나서고 태권도 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꾸려진 태권도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미 국기원 개혁을 위한 새 정관안 등을 마련해 태권도인들의 여론 수렴 절차까지 거친 후 최종 발표만을 남겨놓았다.
국기원도 지난 9월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납득할 만한 개혁방안을 올해 안에 내놓지 못하면 이사진이 총사퇴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함에도 발전위원회가 마련 중인 새 정관안은 이날 임시이사회에서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
이제 정관안을 승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오는 27일께 열릴 예정인 정기 이사회뿐이다.
국기원 발전위원회가 내놓을 정관안은 태권도 단체의 TF가 마련한 제도개선안과의 비교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기원 정관 개정은 재적이사 ⅔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문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이기도 한 김영태 원장 직무대행은 "올해 안에 반드시 새 정관안이 이사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속된 오 원장을 포함한 재적이사 12명 중 10명이 참석한 이번 임시이사회에서 이사진은 향후 거취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일부 이사가 신상 발언이나 사전 서면 제출 등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정관안을 승인해야 할 다음 이사회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 등을 우려해 홍성천 이사장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기원은 25인 이내의 이사를 둘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10명 안팎의 이사들로 새 정관안을 승인해야 하는 처지다.
hosu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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