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주 딸 때려 죽게 한 지적장애 친모, 항소심서도 징역 2년

입력 2018-12-20 17:34   수정 2018-12-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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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주 딸 때려 죽게 한 지적장애 친모, 항소심서도 징역 2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안 된 딸을 칭얼댄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지적장애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0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께 충북 단양 자신의 집에서 생후 4주 된 딸아이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다른 자녀에게도 손찌검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갓난아이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은 엄벌 받아 마땅하지만, 지적장애를 가진 채 남편의 양육 방치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했다.
아이들이 A씨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사실을 알고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로 함께 기소됐던 남편 B(43)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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