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45)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29분께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동료 선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동료 2명을 폭행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신진파출소 B경장에게도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선량한 시민을 괴롭히는 주취폭력에 대해서는 법 절차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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