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갑질'을 막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는 시교육청 직원들만 쓰던 갑질 신고 센터를 학생, 학부모, 시민에게까지 확대해 익명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갑질 금지 규정을 신설해 갑질이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인사에도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자치 법규 가운데 갑질을 유발할 수 있는 규정을 파악해 개선하고 법규를 신설하기 전 사전 심사도 강화한다.
이는 다음 주부터 공무원 갑질 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구체화하고 갑질 관련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갑질의 유형을 대상에 따라 ▲ 공무원→국민 ▲ 공무원→공무원 ▲ 공공기관→국민 ▲ 상급기관→하급기관 ▲ 공무원→민원인·부하·하급기관 직원 등 5개로 구분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에게도 갑질 방지 인권교육을 해 교육계에서 벌어지는 갑질을 철저히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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