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조현병을 앓다가 환청을 듣고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한모(3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올해 2월 수원시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던 아버지가 "나오면 나쁜데 집에 가서 누워"라고 말하는 환청을 듣고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부터 아버지가 자신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제약하고, 자신에게 나쁜 기운을 보내 기를 죽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자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에는 조현병 진단을 받기도 했다.
이후로도 계속 비슷한 망상에 시달리던 그는 또 아버지가 자신을 괴롭히면 살해하겠다고 마음먹고 사건 당일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조현병에서 비롯한 피해망상과 환청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와 같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찰과 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