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대법, 최악 유조선 사고 보상금 2조원 확정

입력 2018-12-21 00:34  

스페인 대법, 최악 유조선 사고 보상금 2조원 확정
2002년 유조선 프레스티지호 침몰사고 보상금 지급 확정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스페인 대법원이 지난 2002년 유조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보험사와 선사에 16억 유로(2조600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스페인 정부 등에 지급하라고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스페인 대법원은 이날 피해보상과 관련한 민사소송의 2심 선고 결과를 확정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지난 2002년 11월 유조선 프레스티지호는 스페인 서북부 갈리시아 근해에서 침몰사고를 당했다.
당시 선령 26년의 프레스티지호는 폭풍으로 기름 탱크가 손상되고서 해안으로부터 400㎞ 떨어진 곳에서 선체가 완전 두 동강이 난 채 가라앉았다.
이 사고로 배에 실려 있던 6만3천t의 중유가 흘러나오면서 스페인과 프랑스, 포르투갈 연안 2천980㎞가 기름으로 뒤덮여 유럽 역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로 기록됐다.
스페인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보상금 대부분은 스페인 정부에 돌아가게 되며, 나머지는 피해를 당한 스페인과 프랑스의 지방정부와 양국의 어민들에게 배분될 예정이다.
앞서 스페인 대법원은 지난 2016년 1월 프레스티지호 선장과 보험회사 런던 P&I 클럽 등에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yongl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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