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 기사들이 추격하며 112 신고…면허 취소 수치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음주운전을 하던 20대가 주차된 화물차를 추돌하고 1㎞ 정도 달아나다가 다른 차량 4대도 잇달아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운전 혐의로 A(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9분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에서 석남동까지 1㎞가량을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정동에서 도로에 주차된 2.5t 화물차를 추돌한 뒤 자신을 쫓아오는 견인차들을 피해 달아나다가 석남동에 주차된 다른 차량 4대까지 들이받고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한 견인차 기사는 A씨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차량 문을 열고 있다가 차가 갑자기 돌진하는 바람에 넘어져 팔 부위를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추격하던 견인차 기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해 도주 10분 만인 오후 11시 16분께 사고를 내고 멈춰있던 A씨를 검거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1%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회식에서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견인차 기사가 다친 점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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