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실효적 범죄 예방책 될 수 없어"

입력 2018-12-21 12:00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실효적 범죄 예방책 될 수 없어"
국회의장·법무부 장관에 의견 표명…"촉법소년 범죄비율 낮고 국제인권기준에 반해"
피해자 권리 보장·소년사법 정책 종합적 개선도 권고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낮추는 것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인권 기준에 반하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에게 아동 비행과 재범을 막기 위한 소년사법 정책의 종합적 개선과 피해자 권리를 보장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는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며,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범죄는 처벌 대신 보호·교육으로 다스리자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이 저지르는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엄벌을 요구하는 의견이 거세게 표출됐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등이 그 예로, 이들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여론은 들끓어 올랐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는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내리는 등 형법, 소년법 일부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고, 정부도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형법, 소년법 개정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촉법소년의 범죄 비율은 실제로는 낮은 편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대검찰청의 최근 10년간 소년범죄 연령별 현황을 보면 16∼18세 소년범 비율은 20% 안팎으로 꾸준히 높았다. 하지만 이 기간 14세 미만 소년범은 대략 전체의 1% 수준에 그치고, 최근에는 0.1%까지 낮아졌다.
또한, 다른 유럽 국가보다 소년범을 구금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 영국에서도 구금이 소년범죄를 감소시킨 효과가 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촉법소년 수도 줄고 있어 14세 미만 저연령 소년범죄가 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소년범을 엄벌에 처하는 게 소년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8세 미만 소년은 그 형을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며 "소년범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재범률, 특히나 단기간 재범률의 증가로, 소년범죄 예방정책은 청소년이 재비행에 노출되는 환경을 줄이는 쪽으로 종합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소외당하는 피해자의 권리보장에도 노력해야 한다"며 "현재 소년보호사건 심리에서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소년범죄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로부터 빨리 회복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