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택시 서비스 고도화 필요…'우버 시스템' 도입하자"

입력 2018-12-21 10:46   수정 2018-12-21 11:43

김현미 "택시 서비스 고도화 필요…'우버 시스템' 도입하자"
"기사 처우개선 근본 대책은 사납금제 폐지하고 완전월급제 시행하는 것"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시에 '우버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택시업계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우버 시스템'이란 IT 기술을 이용해 차량을 호출하고 결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김 장관은 21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택시 서비스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국의 우버 등을 보면 차량과 IT 플랫폼을 연결해 사전에 예약하고 결제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받게 돼 있다"며 "우리나라 택시도 이를 장착하면 굉장히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인도와 싱가포르의 예를 들며 "실제로 인도에서 그렇게 했더니 택시운행률이 30∼40% 늘어났고, 싱가포르도 17% 이상 늘었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이미 이 방안을 택시업계에 제안했고, 7월까지 계속 택시노조와 이야기할 땐 좋다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주협회와 2개 노조와 개인택시협회 등 4개 단체 회의 뒤 다시 이야기하자고 한 뒤 아직 답을 주고 있지 않다"고 했다.
'우버 시스템' 도입 제안은 택시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장관은 "택시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카풀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처우 문제"라며 "근본적인 치유 방법은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택시 임금 체계가 사납금을 낸 뒤 나머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여서 택시 기사들의 임금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택시 기사가) 서울에서 하루 사납금을 약 13만5천원 정도 내고 고정급으로 150만원을 받은 뒤 사납금을 낸 나머지를 가져가는데 이를 합해야 평균 215만원 수준"이라며 "12시간 일하고 215만원 받는 건데, 최저임금도 안되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카풀이 아니라 더한 것을 하지 않아도 택시 노동자 처우는 개선되지 않는다. 이 문제가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택시에 '우버 시스템'을 도입하면 택시운행률이 높아지고 수입이 늘어나 완전월급제 시행 재원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카풀 서비스 도입에 대해 "우리 법에 출퇴근 시간에는 카풀을 허용할 수 있게 돼 있고, 여러 가지 택시 현황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도입 강행 원칙을 고수했다.
김 장관은 현행법이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을 허용하고 있지만, 계속 영업을 하는 등 불법으로 운영될 우려에 대해서는 카카오[035720] 등 시스템을 감시하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일축했다.
범죄에 악용될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카카오에서 크루(카풀 기사)를 모집할 때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범죄경력을 제출하도록 하는 장치를 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정부·여당이 제안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 택시업계가 함께 참여해 관련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택시업계도)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 택시업계가 걱정하는 많은 문제들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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