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대청호 인근 지역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부른 금강수계 매입 대상 토지가 절반으로 축소됐다.
21일 충북 옥천군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 시행규칙이 지난 17일 개정됐다.
시행규칙에 따라 정부가 오염원 차단과 수질 보전을 목적으로 사들이는 금강 주변 토지는 수질 보전 특별대책 지역 1권역의 경우 본류 1.5㎞, 지류 1㎞ 이내로 줄었다.
2권역도 본류 1㎞, 지류 0.5㎞로 한강 수계와 동일하게 조정됐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옥천군의 매입 가능 토지는 종전 279.2㎢에서 208.7㎢로 준다.
종전 금강수계 매수 범위는 1권역의 경우 본류 3㎞와 지류 1.5㎞, 2권역은 본류 2㎞와 지류 1㎞로 한강 수계의 2배에 달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막무가내식 토지매수"라며 즉각 반발했다. 작년 12월에는 주민 9천여명이 환경부에 국민청원을 내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매수 범위 축소와 함께 매수 토지에 대한 관리지침도 개정돼 주차장과 운동시설 등 공익목적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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