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도운 조카·식당 종업원 2명도 징역 1년 6개월∼5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아내의 전 내연남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식당 주인과 그의 범행을 도운 조카, 식당 종업원 등 4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치명상을 입힌 뒤 감금한 범행으로 한 가정의 가장이 허망하게 숨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충격을 받은 유족들이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조카 B(40)씨에게 징역 5년, A씨가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 C(56)씨와 D(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카와 식당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부족하고, 사전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직권으로 살인죄 대신 공동 감금 및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5시 40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 뒷마당에서 E(51)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는 조카 B씨와 함께 E씨의 두 손을 끈으로 묶고 흉기로 찔렀다.
C씨와 D씨는 식당 주인인 A씨를 도와 달아나려는 E씨를 붙잡고 30여 차례에 걸쳐 폭행에 가담한 혐의다.
이들의 범행은 식당 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의 전 내연남이 식당에 찾아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숨진 E씨는 지난해 A씨의 아내와 동거한 적이 있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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