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고인 "징역 7년" 선고 순간 농약 마셔 병원행

입력 2018-12-21 11:32   수정 2018-12-21 14:53

성폭력 피고인 "징역 7년" 선고 순간 농약 마셔 병원행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성폭력 피고인이 농약을 마시고 음독했다.
21일 오전 10시 25분께 광주지방법원 한 법정에서 A(61)씨가 1심 선고 공판 진행 도중 농약을 마셨다.
A씨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형이 선고되자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플라스틱 소재의 소형 제초제 병을 꺼내 마셨다.
A씨는 법원 관계자와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은 뒤 인근 대학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당뇨 질환으로 인해 남성 발기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성폭력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고를 당했다고 억울함을 주장해왔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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