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맘대로 부가서비스 못바꾼다…공정위 시정요청

입력 2018-12-23 12:01  

카드사 맘대로 부가서비스 못바꾼다…공정위 시정요청
'담보상품 만기 도래하면 대출금 상환 가능' 약관도 무효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앞으로 신용카드사가 제휴사 사정 등을 핑계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없애거나 줄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업 약관을 심사해 총 1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 잡아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업 등의 약관 제·개정 사항을 심사해 금융위에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신용카드사가 마음대로 부가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한 신용카드 상품 안내장 약관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일부 신용카드 안내장에는 '모든 서비스의 제공·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돼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은 사업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타당한 이유 없이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라며 고객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제휴사나 신용카드사의 휴업·도산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혜택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관련 법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리스 약정서 중 '법률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리스회사의 물건을 일방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무효라고 봤다.
고객의 항변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장하지 않았고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까지 면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약에 정한 사항이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리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고 무효로 판단했다.
대여금고 약관 중 '수리, 금고 이전 등 기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고를 임차인 허락 없이 열람해 물건을 빼낼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금고의 수리·이전은 고객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회수 조치를 요청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투자자문 계약 과정에서 고객이 주소·연락처 등을 은행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아 생긴 불이익에 대해서 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조항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이유 없이 축소해 사업자의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출 만기 이전에 담보로 제공된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면 대출금을 자동 상환할 수 있도록 한 대출계좌 등록 약관 조항도 무효라고 금융위에 통보했다.
추가 담보 제공, 다른 상품 가입 등 고객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외에도 투자자문 담당자 변경에 대한 고객 선택권 배제 조항, 신용카드 연회비 반환 제한 조항 등 다수 약관이 불공정 조항으로 지목됐다.
공정위는 시정요청 대상이 된 약관과 비슷한 조항도 함께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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