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이하 발전소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추진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고형연료(SRF)를 사용하는 경기도 내 발전시설 7개 중 4개의 발전용량은 9.9㎿이다.
10㎿도 아니고 왜 9.9㎿일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10㎿ 이상 고형연료 사용 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발전용량을 9.9㎿로 하고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분석이다.
21일 도에 따르면 주민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다 보니 주민들이 시설 입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 환경오염 등을 우려, 반발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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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 문막에 건설을 추진 중인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를 놓고 인근 원주 주민들은 물론 여주 주민들도 건설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도는 주민들의 민원을 차단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9.9㎿ 이하 고형연료 사용 발전소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가칭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발전용량 5㎿ 이상, 10㎿ 미만인 고형연료 사용 발전소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5㎿ 미만인 발전소 역시 지자체 등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다음달 전문가 및 각 시·군 사업부서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만든 뒤 내년 2월 도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고형연료는 생활 쓰레기 및 폐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 중 종이·목재·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건조 및 성형 과정을 거쳐 만든 연료를 말한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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