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방청권 1월 4일 배부

입력 2018-12-21 14:39  

광주지법,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방청권 1월 4일 배부
사전 응모·추첨 형식…1월 7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서 두 번째 재판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법원이 내년 1월 7일로 예정된 전두환(87)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사건 두 번째 재판의 방청권을 사전 배부한다.
광주지법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10시 30분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659호)에서 방청권 응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방청이 허용된 좌석 수는 75석으로,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현장에서 추첨한 후 방청권을 배부한다.
응모를 마치고 돌아간 당첨자에게는 휴대전화로 당첨 사실을 알리고 재판 당일 법정 입구에서 방청권을 배부한다.
방청권 수령을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법원은 지난 8월 27일 첫 재판에서는 방청권을 별도로 배부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방청을 허용했으나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미리 방청권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씨 재판의 두 번째 공판기일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통상 피고인이 신원과 공소 사실 확인을 위한 공판준비기일과 선고기일에 출석해야 재판 진행이 가능하나 전씨는 알츠하이머 질환을 이유로 첫 재판에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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