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인사들이 1심에서 벌금형∼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와 민맹호 전 부천시의회 부의장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단계 사기업체 IDS홀딩스의 회장 직함을 갖고 있던 유지선 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와 민씨는 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2억4천만원과 1억3천500만원을 기부하고, 유씨는 이 의원의 지시를 받은 보좌관 김모씨에게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들은 공직선거와 정치 활동 등 정치 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자발적인 교부라기보다 보좌관 김씨의 요구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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