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페루 무역협정내 환경조항 근거 이의제기는 첫 사례
하원 다수당되는 민주당 의식…새 북미자유무역협정 동의 필요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기자 = 페루가 미국과 2007년 체결한 무역증진협정에 따라 설치한 아마존 삼림보호 기구의 권한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대폭 축소한 데 대해 미국이 공식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무역협정 가운데 환경기준 위반을 이유로 협정 위반 문제를 제기키로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뉴욕타임스가 19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 내에서 기존의 환경보호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후퇴시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페루에 대해 이런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중간선거 결과 내년에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는 민주당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미국-페루 무역협정에서 아마존 삼림보호 조항은 내년 1월 하원의장이 확실시되는 낸시 펠로시(민주) 의원의 주도적 요구로 부속서에 포함된 것이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정상들이 최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토록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환경·노동조항도 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USMCA에 대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모든 조항을 최대한 이행토록 실제 행동을 취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다수당이 될 민주당 측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다.
민주당은 USMCA에 대해 멕시코가 자동차업계의 임금을 올리겠다는 약속을 지키도록 강제할 수단이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펠로시 의원은 지난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USMCA에 대해 "긍정적인 것들이 있긴 하지만, 노동과 환경 보호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 목록일 뿐"이라고 말했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르면 21일 미국과 페루간 독립적인 분쟁조정기구의 소집을 요구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최근 환경보호 정책들을 후퇴시켜 온 페루는 분쟁조정 기구에서 미국에 패하면 최근 정책들을 철회하든지 협정 위반에 따른 재정 부담을 져야 한다.
미국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19일 라이트하이저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아마존 삼림보호 기구 권한의 축소를 철회시키든지 "어떠한 것이든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무역협정의 이행을 강제토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y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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