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윤종오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주민 청원 채택

입력 2018-12-21 16:02  

울산 북구의회, 윤종오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주민 청원 채택
구상금 면제 의견서 집행부에 전달…북구 "법리 검토 후 결정"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북구의회는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을 면제해 달라는 주민 청원을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북구의회는 제17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 비용 면제 청원의 건'을 심의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울산 노동계와 중소상인 단체로 이뤄진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가 1만1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북구의회에 전달한 것이다.
절차에 따라 민중당 임수필 의원이 청원 소개 의원으로 의견서를 제출했고, 의원 1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의견서가 발의됐다.
이후 의견서를 채택할 것인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의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과반수를 넘겨 안건이 가결됐다.
북구의회가 채택한 의견서는 북구청장에게 전달된다.
만약 북구가 의견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20일 이내에 의회에 재의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재의 요구를 하면 북구의회는 해당 안건을 다시 논의해야 하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이 가결된다.
북구의 재의 요구에 대해 의회가 안건을 가결하면 북구가 대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다.
북구 관계자는 "의견서가 내려왔다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리 검토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북구의회 의결 결과를 환영했다.
이들은 이어 "북구는 의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며 "재의 요구를 하거나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은 의회의 기능과 위상을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지역 주민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yongt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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